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사업주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