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된 직원만 있는 사장이 소득세와 지방세를 매달 내지 않고 한 번에 몰아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만 있는 사업주라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또한 소득세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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