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모두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역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외에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