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모두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역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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