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꼬치에 꽂는 것이 1차가공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025. 8. 4.

    닭을 꼬치에 꽂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1차 가공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학반응이나 열반응을 일으킨 경우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가공 행위: 닭고기를 꼬치에 꽂는 행위는 원생산물인 닭고기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장을 넘어선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 음식용역의 공급: 닭꼬치 판매는 단순한 식료품 판매를 넘어 음식용역의 성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활어회 등을 포장·배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이 아닌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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