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를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문장에 오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4.

    법인세 중간예납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과 가결산(중간결산)을 통해 자진 신고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