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처분을 알거나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의신청 기간 계산 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