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 별도로 추가 등록이 필요한가?
2025. 8. 3.
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해외 수출을 진행하려면 사업자 등록 외에 추가적인 절차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출입 활동을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출입 신고: 각 수출 거래마다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 추가: 사업자등록증에 수출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소비자 대상 판매에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적합하며,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519111(상품 종합 도매업_대행(위탁)수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품목의 경우 수출 제한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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