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레슨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받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 활동은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개인과외교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별로 십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이십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의 경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