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사업소득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퇴직소득으로 신고할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별 공제 혜택이 있어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보험 소급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소득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계약 종료 시 받은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퇴직소득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추가 절차는 없으나,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 계약서 내용, 업무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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