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 후 8월 4일에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와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5. 8. 4.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 후 8월 4일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종류와 금액은 수정신고 내용(과소신고, 무신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