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4.

    상반기에 폐업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