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장비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배관의 연장이나 증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8. 4.

    공장 장비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배관의 연장이나 증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거:
      •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내부에 있는 상·하수도 배관 등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 독립된 급·배수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냉각수 배관은 공장 내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착시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한 부대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물 내부의 배관 교체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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