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4.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전환: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판매의 경우 1.5%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초기 일반과세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태양광 설비 설치 초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설치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수익 규모가 작아지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 후 2년 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환급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최대한 확보: 소득세는 '수익 - 경비 = 과세표준'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유지보수 비용, 전기점검 수수료, 보험료, 계측기 구입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형태로 지출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IT(고정가격 매입제도) 활용: FIT 제도에 참여하면 10~20년간 고정된 단가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세금 계획을 수월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3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면제 구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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