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0원이었을 때 중간예납 납부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0원인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0원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신고서상 산출세액이 0원인 법인은 자기계산 기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면제 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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