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에 개업해서 2025년 1기에 폐업한 사업장이 폐업 시 집기류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는 몇 퍼센트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4.
2024년 1기에 개업하여 2025년 1기에 폐업한 사업장의 집기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폐업 시 남아있는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비품이나 시설 장치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계산 근거:
- 집기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2024년 1기(1월~6월)에 취득하고 2025년 1기(1월~6월)에 폐업했다면, 총 2개 과세기간(2024년 1기, 2024년 2기)을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 감가율은 1과세기간당 25%이므로, 2개 과세기간 경과 시 50%의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잔존가액은 50%가 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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