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포괄 양수한 뒤 동일 업종 내에서 다른 음식점으로 영업 전환이 가능한가요?

    2025. 8. 4.

    네, 음식점업을 포괄 양수한 후에도 동일 업종 내에서 다른 음식점으로 영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동질성 유지: 포괄양수도 계약 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 이후에 사업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영업자 지위 승계: 음식점업은 인허가 업종이므로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기존 사업자의 폐업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자의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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