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법인세 납부가 없을 때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4.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특성상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거나 0원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면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다면, 중간예납세액이 산정되지 않아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자기계산 기준 신고: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이 0원인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 조회 시에는 면제 대상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기계산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액부징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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