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5. 8. 4.

    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각 업종별로 세금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은 소매업보다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은 20% 감면, 소매업은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해당 업종에 맞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소매업에만 적용되고 제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그리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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