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9월 초에 9월 말 개업예정연월일로 기재하면 등록이 가능한가?
2025. 8. 4.
네, 사업자등록 신청 시 9월 초에 9월 말 개업예정연월일로 기재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업 개시일 이전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예: 인테리어 공사비)이 사업 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해당 경비를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신청 원칙: 사업을 개시한 후에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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