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사업장에서 포괄양도양수를 받은 신설법인도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4.

    2025년에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법상 신설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상 신설법인으로 간주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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