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4.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 몇 가지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 기간 초과: 환급금은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그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미수령 환급금 국고 귀속: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등에서 실제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 시스템 오류: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 결과를 수신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조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환급계좌를 개설(변경) 신고하거나, 미수령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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