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4.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미가공식품: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의 단순 가공을 거친 식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가공식품: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식품을 말하며,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앙금, 침출, 엑기스, 묵), 조미(양념하기) 등이 주요 가공 방법입니다.
- 예외: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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