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4.
신용카드 등 소비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15%에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특정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 최소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공제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에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은 30%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가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각 항목의 합계액에서 연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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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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