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 시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실로 반영합니다. 재평가 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신규 취득과 같이 감가상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평가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평가이익 발생 시:
재평가손실 발생 시:
만약 동일 자산에 대해 기존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잔액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의 감액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