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조업에서 고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철 스크랩(고철)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이 제도는 철 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판매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는 대신, 매입자가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물품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용계좌 사용 의무: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처리: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만 판매자의 통장에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금융기관에서 국고에 납부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을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하되,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