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해산 간주 시 제2차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2025. 8. 4.
휴면법인이 해산 간주되어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의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점주주는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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