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에 신고 후 8월 4일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가산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5. 8. 4.

    2024년 7월 25일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8월 4일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경과한 후 과세 기간 확정 신고 기한(예정신고의 경우 7월 25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7월 25일이 예정신고 기한이므로, 8월 4일 발급은 이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지연 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 발급 기한 경과 후 과세 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8월 4일에 발급하였으므로 미발급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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