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에서 '겸업사업자'와 '겸영사업자'는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겸영사업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중요한 개념입니다.
겸영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수업(과세)과 버스 운수업(면세)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