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5일에 신고한 후 8월 4일에 새로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8. 4.

    아니요, 2025년 7월 25일에 신고를 완료하고 8월 4일에 새로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8월 4일에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되는 것이므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질문의 경우, 새로운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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