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8월 4일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네,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8월 4일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예: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질문하신 상황은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이 지난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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