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적용되는 세율이 전년도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법인세 중간예납 시 적용되는 세율은 전년도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p씩 인하되었습니다.

    • 법인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10%에서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9%로 변경되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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