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일 경우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4.
네, 특수관계인인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적정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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