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가능하며, 개업예정일이 10월 23일이라면 그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예: 인테리어 공사비)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 경비를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 부여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고용법 위반이 아닌가요?
군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