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세무기장 시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2025. 8. 4.
건설업 세무기장 시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상의 자본금이 아닌, 건설업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자본을 의미하며,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정기적인 가결산 실시: 연말 전 11월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가결산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 부족분을 미리 파악하고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실질자산 관리: 현금, 예금(30일 이상 유지,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공사미수금, 공제조합출자금,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등 건설업에 직접 관련된 자산만 인정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 부실자산이나 건설업 외 사업에 사용되는 겸업자산은 실질자본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 실질부채 확인: 총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부외부채도 포함하여 정확한 실질부채를 파악해야 합니다.
- 60일 유지 규정 준수: 실질자본금은 최소 6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및 시스템 활용: 세무사나 회계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갑작스러운 자본금 부족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유 자금 확보: 기준보다 10~20% 높은 수준으로 여유 자금을 유지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뿐만 아니라 수시로 실질자본금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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