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 배관 연장, 배관 증설, 배전반 추가 및 개수 시 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공장에서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 배관 연장, 배관 증설, 배전반 추가 및 개수하는 경우, 해당 시설들이 일시적인 저장 기능이 아닌 다른 생산설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품 생산이나 가공에 기여한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내 변전·배전시설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 변경 및 배전을 위한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한 발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개수'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공장 증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