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의 예시: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일직료, 숙직료, 여비,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복리후생적 급여: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 직장어린이집 보육비용,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 그 외: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직무발명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등

    따라서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위와 같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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