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의 전원 공급을 위한 분전반의 증설이나 개수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4.
장비의 전원 공급을 위한 분전반의 증설이나 개수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됩니다. 여기에는 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분전반은 일반적으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은 건물 구내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 변경 및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변압기에서 전원을 받아 조명/전열기 등에 직접 전원을 전달하는 분전반은 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분전반의 증설이나 개수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