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면제 가능성: 한-중 조세조약과 같이 '교수 및 연구자' 조항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체재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적용: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인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실질 귀속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