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한 강사비의 원천징수 및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4.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비의 원천징수 및 세무처리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 국적, 국내 체류 기간, 그리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자 여부 판단: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 비거주자 원천징수: 외국인 강사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의 규정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조세조약 적용: 조세조약에 따라 특정 요건(예: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금액 등)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조세조약상 '교수 및 연구자' 조항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실질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 원천징수 의무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도 강연료에 대한 비용 처리를 위해 계약서, 여권 사본, 지급 내역 등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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