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이체된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 시 퇴직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