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소득 분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4.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소득 분배 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소득을 분배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 합산과세: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약정 내용, 운영 형태, 출자 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소득을 분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어떻게 신고하고 분배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