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발생한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는 주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특정 행위로 인해 진행이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