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구분이 해당없음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 또는 매월 중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4.

    원천징수 의무구분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세액의 불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납부 의무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의무자: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또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가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반기별 납부에서 매월 납부로 전환할 경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