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며, 이때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비교과세 방법을 통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 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