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대표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2025. 8. 4.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높은 원천징수세율과 세무조사 리스크, 그리고 실익 부족 등의 여러 주의사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높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가수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총 27.5%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 이자율인 15.4%보다 훨씬 높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이행: 법인은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가수금 이자액이 많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실익 부족: 위와 같은 높은 세율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로는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