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3월 31일자로 폐업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2025년 3월 31일자로 폐업하신 경우에도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3월 31일 폐업은 1월~6월 반기에 해당하므로, 6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2023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폐업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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