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은 일반과세자와 다를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