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을 운영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초기 투자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업은 부동산 임대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환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어 매출액이 낮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매입이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