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2243제곱미터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임대업자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4.

    2025년 7월에 사업장을 이전하셨다면 임대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납세의무자: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소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 과세 기준일: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면적 기준: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243제곱미터는 과세 대상 면적에 해당합니다.
    •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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