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리보류자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4.
지방세 정리보류 자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다만, 압류된 재산이 은행 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매출채권, 공탁금 등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거나 공매 처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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